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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2 주택재건축정비구역(경미한)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노원구 고시2017년 10월 26일
상계2 주택재건축정비구역경미한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노원구보 제1678호 2017. 10. 26.(목) 고 시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2017-109호 상계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경미한)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 부문, 서울특별 시고시 제2006-95호(2006.03.23))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31호(2014.4.3)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 면 고시된 노원구 상계동 677, 680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경미한 사항 변경) 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노 원 구 청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변경없음) 1) 정비사업의 명칭 : 상계2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변경없음)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상계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노원구 상계동 677, 680번지 일대|41,763|-|41,763|-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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