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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2·6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일부) 환지처분 공고
서울시 노원구 공고• 2021년 7월 29일
노원구보 제1956호 2021. 7. 29.(목)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1-1000호
상계2·6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일부) 환지처분 공고
건설부고시 제470호(1973.12.01.) 및 건설부고시 제55호(1981.2.20)로 구역 지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03호(1979.03.02.)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384호 (1981.10.23)로 사업시행인가, 노원구고시 제17호(1991.03.18.) 및 서울특별 시고시 제22호(89.1.17)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된 상계2구역(일부) 및 상계 6구역(일부)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지처분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9일
노 원 구 청 장
1. 사업의 명칭 : 상계2 · 6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일부)
2. 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11-300번지 일대
○ 면 적 : 83,088.8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4. 사업기간 : 1979. 3. 2. ∼ 2021. 7. 29.
5. 환지 확정처분 내역 (토지현황)
구 분|계|일반지|분양지|일반지 + 분양지|체비지|보류지|공공용지
필지수|345|255|13|8|10|7|52
면적(㎡)|83,088.8|54,873.4|2,147.4|2,760.0|301.5|1,232.6|21,7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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