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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6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서울시 노원구 공고• 2017년 10월 19일
노원구보 제1677호 2017. 10. 19.(목)
서울특별시 노원구공고 제2017- 853호
상계6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09호(2008.09.11)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97 호(2012.07.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11호(2012.08.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26호 (2012.08.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01호(2013.07.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29호 (2014.04.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8호(2014.07.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89호 (2014.08.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14호(2014.09.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32호
(2016.04.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29호(2016.10.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9호
(2017.02.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68호(2017.05.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07호 (2017.08.17)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노원구 상계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 상계6재정비촉진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고 같은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 1항에 따라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017년 10월 19일
노 원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17.10.19. ~ 2017.11.02
나. 공고장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주택사업과(☏02-2116-3928)
다. 공람사유 : 상계6재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공람
라. 공람내용 : 상계6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 유형 ․ 위치 ․ 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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