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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
서울시 노원구 공고• 2019년 10월 10일
노원구보 제1842호 2019. 10. 10.(목)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19 - 1002호
상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 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 시 고시 제2008-309호(2008.9.11.)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 2009.6.5.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226호(2012.08.23.)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14-63 호(2014.11.6.)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16-110호 (2016.11.17.)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430호 (2018.12.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상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 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 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를 토지등소유자(조합원) 및 이 해관계인에게 다음과 같이 공람 · 공고합니다.
2. 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 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10일
노 원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19.10.10. ~ 2019.10.24.(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 노원구청(3층) 도시재생과(☎2116-3920) 상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930-1463)
다. 공람의견 제출장소 : 노원구청(3층) 도시재생과(☎2116-3920)
라.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내용
1) 사업명칭 : 상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위치 : 노원구 상계동 95-3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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