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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환지방식) 변경 인가 고시
서울시 노원구 고시• 2018년 10월 18일
노원구보 제1758호 2018. 10. 18.(목)
|고 시
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18-110호
관리처분계획(환지방식) 변경 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470호(1973.12.01.) 및 건설부고시 제55호(1981.02.20.)로 구역지정되고, 서울시고시 제103호(1979.03.02.) 및 서울시고시 제384호 (1981.10.23.)로 사업시행인가되어, 서울시고시 제22호(1989.01.17.), 노원구 고시 제16호(1990.06.27.)로 관리처분계획(환지방식) 인가고시된 상계6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과 관련입니다.
2. 시유재산(분양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시유 재산(분양지)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29조(환지 계획의 인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환지 계획의 변경)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경미한) 변경 고시 하고자 합니다.
3. 관련 서류는 노원구청 주택사업과(☎ 2116-390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0월 18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의 명칭 : 상계1, 2, 6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환지방식)
나. 위치 및 면적
․ 상계1구역 : 상계동 5-15번지 일대(203.4㎡)
다.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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