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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환지방식) 변경 인가 및 부분 공사완료 고시
서울시 노원구 고시• 2022년 10월 13일
노원구보 제2048호 2022. 10. 13.(목)
|고 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2-130호
관리처분계획(환지방식) 변경 인가 및 부분 공사완료 고시
1. 건설부고시 제470호(73.12. 1.)[상계2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건설부고시 제55호(81. 2.20.)[상계6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로 구역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103호(79. 3. 2.)[상계2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서울특별시 고시 제384호(81.10.23.)[상계6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로 사업시행인가, 노원구 고시 제17호(91. 3.18.)[상계2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서울특별시 고시 제 22호(89. 1.17.)[상계6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상계 2ž6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일부)과 관련입니다.
2. 상계2ž6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일부)구역 내 상계5재정비촉진구역의 미분양지 보류지 전환 등으로「도시개발법」제29조(환지 계획의 인가 등)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변경 고시하고,
3. 사업시행인가와 같이 공공시설공사가 부분 완료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83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및「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조례」제28조(분양처분)에 따라 부분 공사완료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노 원 구 청 장
Ⅰ.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명칭 : 상계2ž6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일부)
나. 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11-445 일대
․ 면 적 : 68,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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