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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노원구 고시2020년 9월 3일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노원구보 제1898호 2020. 9. 3.(목)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0-105호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77호(2009.09.24.)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 비계획 결정되고, 노원구고시 제2018-98호(2018.09.20.)로 정비계획 (경미 한)변경 결정 고시된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경미한)변경하고, 「토지이용규 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3일 노 원 구 청 장 1. 정비구역의 변경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변경없음) 나. 서울특별시 도시 · 주거정비기본계획 변경 (변경없음) 구 분|구역번호|동명|지번|면적|용적률|층수|추진단계|비 고 기정|8|월계동|436번지 일대|4.4ha (43,886㎡)|190%|-|1| 다.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구분|정비구역 명 칭|위 치|면 적(㎡)|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후| 기정|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노원구 월계동 436번지 일대|43,886|-|43,886|공동주택 재건축 라.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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