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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노원구 고시• 2021년 6월 17일
노원구보 제1950호 2021. 6.17.(목)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1-88호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77호(2009.09.24.)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되고, 노원구고시 제2018-98호(2018.09.20.), 노원구고시 제2020-105호 (2020.09.03.)로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된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리하고, 같은 법 제5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노 원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436번지 일대
나. 면 적 : 43,886.0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 강윤희)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2나길 30 동신아파트 상가 2층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1년 6월 14일
6.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구 분|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동수|최고층수 (높이)|주된 용도
명칭|대지면적(㎡)| | | | | |
획지 (공동주택 용지)|39,102|173,007.77|17.82|249.67|14|25층 (72.6m)|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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