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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노원구 공고• 2022년 8월 4일
노원구보 제2036호 2022. 8. 4.(목)
|공 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2-1078호
상계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 특별시고시 제2008-309호(2008.09.11.)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2-197호(2012.07.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11호(2012.08.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26호(2012.08.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01호(2013.07.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29호(2014.04.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8호(2014.07.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89호(2014.08.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14호(2014.09.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32호(2016.04.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29호(2016.10.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9호(2017.02.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68호(2017.05.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07호(2017.08.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14호(2018.07.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26호(2018.07.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66호(2018.08.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430호(2018.12.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04호(2019.06.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43호(2020.04.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70호(2020.09.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04호(2020.10.05.)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노원구 상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 상계5재정비촉진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을「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람 공고하 오니,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아래 공람 장소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8월 4일
노 원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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