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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공청회 개최 공고
서울시 노원구 공고• 2022년 12월 8일
노원구보 제2063호 2022. 12. 8.(목)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2-1697호
상계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공청회 개최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2006.10.19.)호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26(2018.7.19.)호로 변경결정 고시된 상계재 정비촉진지구 내 상계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거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8일
노 원 구 청 장
1. 공청회 개최 목적 상계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획안 설명 및 의견 청취
2.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22. 12. 26.(월) 14:00
나. 장소 : 상계3,4동 주민센터 5층 수락홀
3. 상계5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의 개요
구 분|명 칭|면 적(㎡)| | |비 율 (%)|비 고
|기 정|변 경|변경후| |
합 계| |112,378.0|증) 3,586.1|115,964.1|100.0|-
정비기반 시설 등|소 계|40,471.4|감) 5,931.5|34,539.9|29.8|-
도 로|21,042.5|증) 936.4|21,978.9|19.0|하천구역 내 4,933.2㎡
공 원|6,600.0|감) 100.0|6,500.0|5.5|-
공공공지|9,302.9|감) 6,976.9|2,326.0|2.0|하천구역 저촉구간 제외
공공청사|340.0|증) 185.0|525.0|0.5|
사회복지시설|3,186.0|증) 24.0|3,210.0|2.8|
획 지|소 계|71,906.6|감) 3,706.1|68,200.5|58.8|-
5-1|69,464.6|감) 6,872.1|62,592.5|54.0|공동주택
5-2|1,165.0|-|1,165.0|1.0|종교시설
5-3|1,000.0|-|1,000.0|0.9|종교시설
5-4|277.0|-|277.0|0.2|종교시설
5-5|-|증) 3,166.0|3,166.0|2.7|버스차고지
기타(하천구역)| |-|증) 13,223.7|13,223.7|11.4|-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공청회,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는 동안 일부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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