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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등의 해제 재공람 공고

서울시 노원구 공고2025년 11월 27일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등의 해제 재공람 공고.pdf
노원구보 제2285호 2025. 11. 27.(목)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5-1874호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 개발정비구역등의 해제 재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52호(2018.11.1.)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 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노원구 월계동 411-53번지 일대 광운대역세 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2.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의견서 서식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람기간 내 제출 장소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1. 27.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가.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5. 11. 27. ~ 2025. 12. 29. 나.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노원구청 재건축사업과(노원구청 3층, ☎ 02-2116-3917) 다. 공람 내용 1) 정비구역등의 해제 구 분|정비구역 명칭|위 치|면 적(㎡)|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후| 해 제|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노원구 석계로 95 (월계동 411-53번지)|-|증) 3,539.0|3,539.0|- ###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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