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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등의 해제 공람 공고
서울시 노원구 공고• 2025년 11월 13일
노원구보 제2282호 2025. 11. 13.(목)
공 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5-1775호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 개발정비구역등의 해제 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52호(2018.11.1.)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 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노원구 월계동 411-53번지 일대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2.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의견서 서식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람기간 내 제출 장소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1. 13.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가.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5. 11. 13. ~ 2025. 12. 15.
나.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노원구청 재건축사업과(노원구청 3층, ☎ 02-2116-3917)
다. 공람 내용
1) 정비구역등의 해제
구 분|정비구역 명칭|위 치|면 적(㎡)|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후|
해 제|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노원구 석계로 95 (월계동 411-53번지)|-|증) 3,539.0|3,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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