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8년 11월 1일
서울시보 제3490호 2018. 11. 1.(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50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42호 삼각산도당제 종목 지정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무 형문화재 제42호 삼각산도당제 종목 지정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42호 삼각산도당제 종목 지정 변경 고시
○ 고시 사유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42호 삼각산도당제 절차 중 역사적 근거가 없는 국행제를 서울 특별시무형문화재 지정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서울시무형문화재 지정 대상 및 가치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기존 고시문 변경 고시문
삼각산도당제는 국행제의로써 현재 약식 형태의 보조적인 무속 굿만이 남아있는 상태로 사라져갈 위기에 있어 전승 보호할 가치가 있으며, 전통적인 국행제의의 원형 복원 노력을 전제로 하여 三角山都堂祭保存會를 보유 단체로 지정할 가치가 있음.
삼각산도당제는 마을신인 도당 모시기와 보내기 · 사냥놀 이 · 뒷전 등의 고유절차가 잘 남아 있어 서울을 대표하 는 도당굿으로서 지정 가치가 있으며, 삼각산도당제의 전 승활동의 핵심역할을 담당해 온 삼각산도당제보존회(三角 山都堂祭保存會)를 보유단체로 인정함.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52호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서울시 고시 제2016-247호, 2016.8.11.】에 의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대상 지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 33 -
비슷한 자료
서울시 고시 · 2026년 5월 14일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노원구 공고 · 2025년 11월 27일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등의 해제 재공람 공고
서울시 노원구 공고 · 2025년 11월 13일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등의 해제 공람 공고
서울시 고시 · 2024년 8월 29일
광운대역세권(월계동 383-40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월계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서울시 고시 · 2024년 5월 23일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서울시 공고 · 2020년 10월 22일
도시관리계획(광운대역세권 지구단위계획수립)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서울시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공고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나진10·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226-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