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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서울시 고시2024년 5월 23일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pdf
서울시보 제3979호 2024. 5. 2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49호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411-53번지 일대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도시정비형 재 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기한을 연장하고, 같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 정비구역 현황 구역명|위 치|구역면적(㎡)|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비고 (최초결정고시)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노원구 월계동 411-53번지 일대|3,539.0|2025. 10. 31.까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352호 (2018.11.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당기간(정비구역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으로부터 2년 연장 2.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같은 법 제1항제3호에 따른 해당 기간이 도래하기 전 연장을 요청한 바, 역세권 주변 노후·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정비구역 해제기한을 연 장함 3.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02-2133-7060) 및 노원구 재건축사업과(☎ 02-2116-3917)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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