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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6년 5월 14일
서울시보 제4148호 2026. 5. 14.(목)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261호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월계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352호(2018. 11. 1.)로 지정고시 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24-249호(2024. 5. 23.)로 해제기한 연장 고시된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2026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6.3.18.) 심의(원안가결)를 거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을 하고 같은 법 제 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하며, 서 울특별시 고시 제1996-195호(1996.7.13.)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5호(2007.1.11.)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16호(2017.11.16.) 결 정(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352호(2018.11.1.)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24-415호(2024. 8. 29.)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247호(2025.5.1.) 결정(변 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248호(2025.5.1.)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640호 (2025.11.20.) 결정(변경)된 “월계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재개발정비구역의 해제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1. 정비구역의 해제
가. 정비구역의 명칭 :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나. 정비구역 해제
구 분
정비구역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 정|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노원구 석계로 95 (월계동 411-53번지)|3,539.0|2018. 11. 1. (서울시 고시 제2018-352호)
변 경|해 제|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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