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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신청서 열람·공고(상계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서울시 노원구 공고• 2026년 8월 6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1-139호(2021.09.02.)로 사업시행인가 및 노원구 고시 제2023-68호(2023.07.13.)로 사업시행인가 정정 고시된 상계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조속재결 신청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 아래의 열람장소에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8. 06.
노 원 구 청 장
1. 사 업 명 : 상계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11-206 일대(100,819.4㎡)
3. 사업시행자 : 상계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조합장 김진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818, 201호(상계동, 장윤빌딩)]
4. 열람내용 : 재결 신청에 따른 관계서류(재결신청서 등)
5. 열람기간 : 2026. 08. 06. ~ 2026. 08. 25.
6.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6층 미래도시과(☎ 02-2116-3927)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7. 관계서류 : 생략(열람장소 비치)
8. 유의사항 : 본 공고내용은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미 수령자 등 통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9. 기 타 : 열람기간 경과 후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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