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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내택지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2025년 6월 26일
1. 생활숙박시설 관련 규제 구체화 이전 분양 또는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합법사용을 위해 주민 제안된 별내택지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결정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기반조성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5. 6. 26.
남양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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