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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내택지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2025년 6월 26일
별내택지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문.pdf
1. 생활숙박시설 관련 규제 구체화 이전 분양 또는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합법사용을 위해 주민 제안된 별내택지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결정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기반조성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5. 6. 26. 남양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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