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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준공택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2025년 7월 29일
남양주 준공택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문.pdf
1. 우리시 준공된 10개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관련 법규의 제・개정 및 토지이용, 도시공간구조 등 여건변화를 반영, 정비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입안한 ‘남양주 준공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기반조성과(☎031-590-819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도면 및 지형도면은 게재 생략합니다. 붙임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2025. 7. 29. 남 양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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