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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접6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고시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2025년 9월 25일
1. 우리시 진접읍 금곡리 324번지 일원에 남양주시 고시 제2023-189(2023. 4. 27.)호로 결정된 진접6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 지적분할측량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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