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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변경(18차)인가에 따른 공고[마석우리2지역주택조합]

경기도 남양주시 공고2026년 8월 10일
공고문.pdf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36-2번지 일원 마석우리2지역주택조합이 신청한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제11조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승인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붙임의 공고문을 게재합니다. 붙임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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