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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소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2026년 8월 6일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문.pdf
경기도 고시 제2010-251호(2010.08.0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 남양주시 고시 제2021-15호(2021.01.14.), 제2022-91호(2022.03.24.), 제2022-369호(2022.10.13.), 제2024-465호(2024.10.31.)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남양주시 고시 제2023-169호(2023.04.20.), 제2023-373호(2023.09.26.) 등으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되어 남양주시 고시 제2024-41호(2024.04.20.)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590-37번지 일원 덕소4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문(덕소4구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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