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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현2도시지구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 공고

경기도 남양주시 공고2026년 8월 6일
[붙임1] 공람 공고문(안)_창현2도시지구.pdf
[붙임2] 의견제출서_창현2도시지구.pdf
우리시 화도읍 창현리 391-20번지 일원에 ‘창현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주민 제안된 창현2도시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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