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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창현2도시지구 창현지역주택조합 )
경기도 남양주시 공고• 2026년 3월 27일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에 의거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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