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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진건재정비촉진지구 예정지]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2026년 6월 11일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진건재정비촉진지구 예정지.pdf
# 남 양 주 시 보 제2338호 남양주시 고시 제2026 - 231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781-2번지 일대 재정비촉진지구 예정지에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과 체계적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26년 6월 11일 남양주시장 1. 제한 지역 위 치|면 적(㎡)|비고 진건읍 용정리 781-2번지 일대|267,343.0|사능리, 진관리, 신월리 일부 포함 2. 제한 기간 ○ 제한 고시일로부터 2년 (단,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그 고시일까지) 3. 제한 대상 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제4호에 의한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4. 제한 사유 ○ 재정비촉진지구 예정지는 향후 용도지역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예정된 지역으로, 투기 수요 유입 방지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 한하고자 함. 5. 관계 도서 : 토지이음(http://eum.go.kr 에서 열람가능) 및 남양주시 도시재생과에서 열 람가능합니다. (지형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도시재생과(☎590-82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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