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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덕소2구역]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2026년 7월 16일
# 남 양 주 시 보
제2344호
남양주시 고시 제2026 - 297호
덕소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1. 경기도 고시 제2010-251호(2010.08.0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 획 결정 고시되고, 남양주시 고시 제2017-127호(2017.04.18.), 제2017-424호 (2017.12.21.), 제2018-503호(2018.11.26.), 제2022-479호(2022.12.22.), 제2023-235호 (2023.05.25.), 제2024-447호(2024.10.08.), 제2024-533호(2024.11.26.), 제2025-83호 (2025.02.28.)로 사업시행(변경)인가, 남양주시 고시 제2021-217호(2021.05.21.), 제 2026-99호(2026.03.12.)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된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35-15번지 일원 덕소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74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같은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변경)인 가하고 같은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 니다.
2. 관계서류는 남양주시 도시재생과(☎031-590-4317)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 07. 16.
남 양 주 시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재개발사업
나. 명 칭 : 덕소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71번길 38-2 (덕소리 453-15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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