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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경관녹지473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사업시행자 지정 포함) 주민공람·공고[GB훼손지 정비사업]
경기도 남양주시 공고• 2026년 5월 28일
# 남 양 주 시 보
제2335호
남양주시 고시 제2026 – 217호
도시관리계획(경관녹지363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사업시행자 지정 포함) [GB훼손지 정비사업, 삼패동 312-3번지 일원]
1. 우리 시 삼패동 312-3번지 일원에 토지소유자가 GB훼손지 정비사업에 따른 경관녹지를 조성하고자 ‘도시관리 계획(경관녹지363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사업시행자지정 포함)’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인가된 내용을 고시 합니다.
2026. 5. 28. 남 양 주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312-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363호)사업
○ 명칭 : 경관녹지 조성사업
다.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이정수 외 1인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80길 134, 103동 110호(고덕숲아이파크) [대표주소]
라.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9. 6.30.
마. 시행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시설명|시설의 종류|위치|면적| | |최초결정일|비고
| | | |기정|변경|변경후| |
변경|363|녹지|경관 녹지|삼패동 312-3번지 일원|1,200|-|-|남고 2022-265호 (22. 7. 7.)|
금회 시행|363|녹지|경관 녹지|삼패동 312-3번지 일원|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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