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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원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2026년 6월 18일
# 남 양 주 시 보
제2339호
남양주시 고시 제2026 - 241호
퇴계원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남양주시 고시 제2023-522호(2023.12.21.)로 결정·고시된 남양주시 퇴계원읍 퇴계원리 82-13번지 일원 의 퇴계원4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변경) 고시하며, 같은 법 제16조 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재생과(☎031-590-4769)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2026. 06. 18.
남 양 주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퇴계원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변경없음)
□ 정비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도면표시 번호|구역명|위치|면적(㎡)| | |비고
| | |기정|변경|변경후|
기정|-|퇴계원4 재개발 정비구역|퇴계원읍 퇴계원리 82-13 일원|26,593|-|26,593|남고522호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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