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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농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경미한변경)인가 고시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2026년 7월 2일
# 남 양 주 시 보
제2341호
남양주시 고시 제2026–267호
지금·도농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경미한)변경인가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08-153호(2008.6.2)로 재정비촉진지구 결정고시 되고, 경기도 고시 제 2011-132호 (2011.5.23.)로 제2011-157호(2011.6.30.), 제2012-136호(2012.6.21.), 제2012– 195호(2012.9.13.), 제2012-271호(2012.12.20.), 제2013-16호(2013.1.10.), 제2013-306호 (2013.12.5.), 제2014-351호(2014.12.11.), 제2015-51호(2015.2.23.), 제2015-255호
(2015.10.8.), 제2016-115호(2016.5.12.), 제2016-190호(2016.7.28.), 제2016-263호
(2016.10.27.), 제2017-42호(2017.2.9.), 제2018-141호(2018.3.22.), 제2018-185호 (2018.4.19.), 제2020-14호(2020.1.9.), 제2020-197호(2020.5.28.), 제2020-353호(2020.9.3.), 제2020-374호(2020.9.24.), 제2021-159호(2021.4.15.), 제2021-251호(2021.6.17.), 제 2021-337호(2021.8.19.), 제2022-262호(2022.7.7.), 제2023-501호(2023.12.21.), 제2024-246 호(2024.6.5.), 제2025-36호(2025.2.5.)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 정고시되고, 남양주시 고시 제2022-246(2022.6.28.)호, 제2025-289(2025.7.10.)호로 사업 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된 지금·도농1-1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인가하고 제5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7. 2.
남 양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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