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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퇴계원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경기도 남양주시 공고2026년 7월 16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퇴계원2구역 재개발정비사업.pdf
# 남 양 주 시 보 제2344호 남양주시 공고 제2026 - 1560호 퇴계원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공람·공고 남양주시 고시 제2021-100(2021.03.11.)호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 시되고, 남양주시 고시 제2023-100(2023.03.09.)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남양 주시 고시 제2025-403(2025.09.25.)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고시된 퇴계원2구역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대한토지신탁(주)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신청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 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ㆍ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6일 남양주시장 1. 공람기간 : 2026. 7. 16.(목) ~ 2026. 7. 31.(금) (15일간) 2. 공람장소 : 남양주시청 도시재생과(☎031-590-8753) ※ 토요일, 공휴일 : 시청 본관 1층 당직실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퇴계원2구역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031-572-8912) ※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읍 퇴계원공원1길 43 청광플러스원 아파트 2층 206호 3. 사업시행인가 변경 신청내용 가. 사업명칭 : 퇴계원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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