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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지금도농6-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경기도 남양주시 공고2026년 7월 16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지금도농6-2구역 재개발정비사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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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양 주 시 보 제2344호 남양주시 공고 제2026 - 1559호 지금·도농6-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공람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경기도 고시 제2011-132(2011.5.23.)호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결정 고시 되고, 남양주시 고시 제2021-532(2021.12.30.)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지금·도 농6-2구역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지금·도농6-2구역 재개발정비 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공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6일 남양주시장 1. 공람기간 : 2026. 7. 16.(목) ~ 2026. 7. 31.(금) (15일간) 2. 공람장소 : 남양주시청 도시재생과(☎031-590-8281) ※ 토요일, 공휴일 : 시청 본관 1층 당직실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지금·도농6-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031-552-3110) ※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로 3-22, 302호(다산동, 가운상가)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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