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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소공원317호) 사업 공사완료 공고 [ 덕소6A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경기도 남양주시 공고• 2026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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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619-1번지 일원 남양주시고시제2025-307호(2025.07.24.)로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변경 결정을 득한 후 시행한 도시계획시설(소공원317호)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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