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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7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2024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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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오남읍 양지리 176번지 일원에 기 결정된 양지7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에 따른 도로의 선형 및 면적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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