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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기해제(경계선 관통대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문 게재 의뢰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2025년 9월 4일
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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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미 해제된 경계선 관통대지의 인접 토지이용 상충 해소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GB기해제(경계선 관통대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고시문을 우리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도면 및 지형도면 게재는 생략하며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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