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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2026년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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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내 자족1부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결정 및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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