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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중로2-236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퇴계원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공동주택 도로공사)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2026년 8월 27일
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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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퇴계원읍 퇴계원리 94-8번지 일원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대한토지신탁에서 신청한 ‘도시관리계획(중로2-236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과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내용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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