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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소5A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의뢰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2026년 3월 5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문[덕소5A구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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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10-251호(2010.08.0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 남양주시 고시 제2019-85호(2019.02.28.), 제2019-178호(2019.04.18.), 제2022-369호(2022.10.13.), 제2024-465호(2024.10.31.)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남양주시 고시 제2023-141호(2023.03.30.)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된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58-15번지 일원 덕소5A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동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변경)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붙임 덕소6A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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