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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암제2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인가를 위한 주민공람.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 2016년 12월 8일
성북구보 제2346호 2016.12. 8.(목)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6-1262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76호(2008.08.14.)호로 정비구역 지정고시, 성북구고시 제 2012-142호(2012.09.20.), 성북구고시 제2016-55호(2016.05.06.) 및 성북구고시 제2016-144호 (2016.10.20.)로 정비구역 (경미한)변경지정된 안암동3가 132-17번지 일대 「안암제2구 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사 업시행인가를 위한 관계도서를 토지등소유자(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8일
성 북 구 청 장
안암제2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인가를 위한 주민공람·공고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사업의 명칭 : 안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공람 ․ 공고 내용
가. 사업명칭 : 안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위 치 : 성북구 안암동3가 132-17번지 일대
다. 시행 면적 : 11,248.7㎡
라. 건축 계획 : 지하4층/지상12층 4개동 공동주택(아파트) 19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마. 정비기반시설 : 도로 487.8㎡, 공원 694.8㎡
3. 공람기간 : 2016.12.12.~2016.12.27.(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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