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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암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

서울시 성북구 고시2016년 10월 20일
안암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pdf
성북구보 제2339호 2016.10. 20.(목) 고 시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16-144호 안암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76(2008.08.14.)호로 정비구역지정 고시, 성북구고시제 2012-142(2012.09.20.)호로 정비구역변경(경미한변경) 고시되고, 성북구고시 제2016-55호 (2016.05.06.)로 정비구역 (경미한)변경지정된 안암동3가 132-17번지 일대 안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2 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경미한)변경하 고, 같은법 제4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성 북 구 청 장 1. 정비구역지정 변경 가. 정비구역의 명칭 : 성북구 안암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 | |비 고 | |기 정 증 · 감 변 경 변 경|안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성북구 안암동3가 132-17번지 일대|11,196.7|증) 52.0|11,248.7| ※ 변경 사유(법적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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