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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안암제2구역)

서울시 성북구 고시2021년 2월 25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안암제2구역.pdf
성북구보 제2592호 2021. 2. 25.(목) 고 시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21-36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76호(2008.08.14.)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서울 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2-142호(2012.09.20.), 제2016-55호(2016.05.06.), 제2016-144호(2016.10.20.)로 정비구역변경 고시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7-10호(2017.01.12.)로 사업시행인가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 2020-26호(2020.02.07)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된 ‘안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 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의거 관리처분계획 인 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02월 25일 성 북 구 청 장 관 리 처 분 계 획 (변경) 인 가 고 시 1. 사업의 종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의 명칭 : 안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3.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132-17번지 일대(11,248.7㎡) 4. 사업시행자 : 안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윤희찬)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26길 40, 203호(안암동2가)] 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21년 02월 18일 6.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구 분 대지면적(㎡) 동수 층 수 세대수 연면적(㎡) 공동 주택|합계|9,957.1605|4|지하2층 / 지상 12층|199|29,639.42 분양|9,957.1605|4|지하2층 / 지상 12층|199|29,639.42 임대|-|-|-|-|- 상가| |108.9395|1|지하1층 / 지상 1층|2|320.77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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