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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암3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직접해제 대상구역 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 2016년 12월 29일
성북구보 제2349호 2016.12. 29.(목)
성북구공고 제2016-1336호
종암3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직접해제 대상구역 공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
의3제3항제4호에 의거 단계별 사업추진이 지연된 종암3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토지등소유자 의 3분의1 이상이 정비구역해제 요청하여 구역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의견조사 결 과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미만으로 조사되어 서울특별시로부터 직접해제 대상구역으로 통보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 본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우리구(주거정비과)에 서면으로 의견
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29일
성북구청장
가. 공고기간 : 2016. 12. 29. ~ 2017. 01. 18.
나. 직접해제 대상구역
구역명
위 치
직권해제 이유
근거
종암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성북구 종암동 103일대|· 추진위 승인일(09.2.55)부터 3년이내
조합설립 미신청 · 총회 2년이상 미개최 ·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미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다. 의견 제출
1) 제출기간 : 2016.12.29. ~ 2017.01.18.
2) 제출방법 : 의견서를 작성하여 성북구청(주거정비과) 방문, 우편 또는 팩스
3) 제출사항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 직접해제 및 기타 관련사항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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