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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암3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람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 2017년 11월 9일
성북구보 제2398호 2017.11.09.(목)
|공 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7-1344호
종암3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람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4항에 따라 구역 해제된 종암3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5조의4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보조금 신청내용을 공고 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성 북 구 청 장
1. 신청내용
가. 승인취소 추진주체 : 종암3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나. 신 청 인 : 종암3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대표자 윤흥조
다. 신 청 금 액 : 1,258,385,601원 1)항목별 사용비용
- 인 건 비 : 135,106,000원
- 운 영 비 : 306,169,419원
- 외주용역비 : 810,150,682원
- 기타비용 : 6,959,500원
라. 신 청 일 : 2017. 10. 26
마. 신청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종암3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2017.04.26.)
바. 이해관계자
- ㈜코리아엘리, ㈜제일도시정비
-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삼부
- ㈜회계법인 오현, 법무법인 가원, 성환 P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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