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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암3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 2018년 10월 11일
성북구보 제2454호 2018.10.11.(목)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고 제2018-1131호
종암3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
정비구역 직권해제(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12호, 2017.3.30.)되어 승인 취소된 종암3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대표자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15조제8항에 따른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였기에, 같은 조례 제15조제9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계획을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성 북 구 청 장
1. 신청 내용
가. 승인 취소된 추진주체 : 종암3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나. 신 청 인 :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대표자 윤흥조
다. 신청금액 : 금312,553,000원
라. 신 청 일 : 2018.9.12.
2. 지급 계획
가. 지급(예정)금액 : 금312,553,000원
나. 업무항목별 세부 지급 내역 (단위 : 원)
항목|금액|항목|금액
인 건 비|58,053,800|복리후생비|6,598,480
일반운영비|23,243,857|회 의 비|2,025,800
제세공과금|6,189,848|외주용역비|216,161,888
업무추진비|70,000|기타사업비|210,000
합 계| |312,553,000원(천단위절사)|
다. 지급대상 :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대표자 윤흥조
라. 지급방법 :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대표자 통장으로 계좌이체
마. 지급(예정)일자 : 지급계획 공고 완료일로부터 10일 이후
바. 공고방법 : 구보 및 클린업시스템 게재
사. 공고기간 : 2018.10.11. ~ 2018.10.25.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주거정비과(☎2241-29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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