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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제3구역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경미한변경) 인가 고시
서울시 성북구 고시• 2016년 12월 15일
성북구보 제2347호 2016.12. 15.(목)
|고 시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16-174호
보문제3구역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경미한변경) 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37(2006.10.09)호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2007.2.2. 조합설립인가, 성북구고시 제2008-49(2008.5.9)호로 사업시행인가, 성북구고시 제2009-106(2009.11.4.)호로 사업시행(변경)인가, 성북구고시 제 2011-12(2011.2.14)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92 (2011.7.14)호로 정비구역변경지정, 성북구고시 제2012-42(2012.3.29.)호로 사업시행(변경)인가, 성북구고시 제2013-86(2013.8.16.)호로 정비구역지정 및 사업시행변경인가, 2014.4.3. 사업시행변경인가, 2014.8.29. 사업시행변 경인가 된 보문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 조에 따라 정비계획(경미한)변경 하고, 같은법 제4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성 북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의 명칭 : 보문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3.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6가 207번지 일대(52,245.80㎡)
4. 사업시행자 : 보문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남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14길 40, 3층 301호(안암동4가))
5. 정비구역지정 변경 및 사업시행인가 변경내용 : "별첨“
6. 관계도서 : 생략 ≪성북구청 주거정비과(☏02-2241-2862)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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