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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생(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성북구 고시• 2016년 12월 22일
성북구보 제2348호 2016.12. 22.(목)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16-187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37(2006.10.09)호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2007.2.2. 조합설립인가, 성북구고시 제2008-49(2008.5.9)호로 사업시행인가, 성북구고시 제 2009-106 (2009.11.4.)호로 사업시행(변경)인가, 성북구고시 제2011-12(2011.2.14)호 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92 (2011.7.14)호로 정비구역변경지 정, 성북구고시 제2012-42(2012.3.29.)호로 사업시행(변경)인가, 성북구고시 제 2013-86(2013.8.16.)호로 정비구역지정 및 사업시행변경인가, 성북구 고시 제 2016-174(2016.12.15.)호로 정비계획변경(경미한변경) 인가된 보문제3구역주택재 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9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성 북 구 청 장
보문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1. 사업의 종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의 명칭 : 보문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3.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6가 207번지 일대(52,245.80㎡)
4. 사업시행자 : 보문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박남귀
5.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6. 사업시행변경인가일 : 2016년 12월 일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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