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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성북구 고시• 2017년 12월 7일
성북구보 제2403호 2017.12.7.(목)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17-176호
보문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37(2006.10.09.)호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2007.2.2. 조합설립인가, 성북구고시 제2008-49(2008.5.9)호로 사업시행인가, 성북구고시 제2009-106(2009.11.4.)호로 사업시행(변경)인가, 성북구고시 제2011-12(2011.2.14) 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92(2011.7.14.)호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성북구고시 제2012-42(2012.3.29.)호로 사업시행(변경)인가, 성북구고 시 제2013-86(2013.8.16.)호로 정비구역지정 및 사업시행(변경)인가, 2014.4.3. 사업시행(변경)인가, 2014.8.29. 사업시행(변경)인가, 2016.12.13. 사업시행(변경) 인가, 성북구고시 제2016-174(2016.12.15.)호로 정비계획변경, 성북구고시 제
2016-187 (2016.12.22.)호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성북구고시 제
2017-12(2017.1.19)호로 공사완료 고시된 보문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같은 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7일
성 북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의 명칭 : 보문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3.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6가 207번지 일대(52,245.80㎡)
4. 사업시행자 : 보문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박남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14길 40, 301호 ☎02-927-3400)
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17. 12. .
6.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 별첨과 같음
7. 관계도서 : 생략 ≪성북구청 주거정비과(☏02-2241-2830)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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