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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선제5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인가를 위한 주민공람·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2016년 5월 12일
삼선제5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인가를 위한 주민공람공고.pdf
성북구보 제2313호 2016. 5. 12.(목)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6-491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14호(2009.06.04)호로 정비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2-67(2012.05.17)호로 정비구역지정 변경(경미한변경), 서울특별시 성 북구고시 제2012-102(2012.07.19)호로 정비구역지정 변경(경미한변경) 및 서울특 별시 성북구고시 제2015-93(2015.06.04)호로 정비구역지정 변경(경미한변경)된 성북 구 삼선동2가 296번지 일대 삼선제5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 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관계도서를 토지등 소유자(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16년 05월 12일 성 북 구 청 장  삼선제5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인가를 위한 주민공람·공고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사업의 명칭 : 삼선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공람 ․ 공고 내용 가. 사업명칭 : 삼선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 고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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