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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선제5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성북구 고시2026년 4월 23일
삼선제5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성북구보 제2898호 2026. 4. 23.(목) 고 시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6-57호 삼선제5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14호(2009.6.4.)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성북 구 고시 제2012-67호(2012.5.17.),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2-102호(2012.7.19.),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5-93호(2015.6.4.),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0-203 호(2020.11.19.),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시 제2020-232호(2020.12.31.)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1-223호(2021.10.14.)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된 성북구 삼선동2 가 296번지 일대 삼선제5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 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3일 성 북 구 청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 | |비 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삼선제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성북구 삼선동2가 296번지 일대|63,918.5|-|63,918.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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