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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선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안)

서울시 성북구 고시2016년 7월 14일
삼선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안.pdf
성북구보 제2322호 2016. 7. 14.(목)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16 - 90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14호(2009.06.04)호로 정비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2-67(2012.05.17)호로 정비구역지정 변경(경미한변경), 서울특별 시 성북구고시 제2012-102(2012.07.19)호로 정비구역지정 변경(경미한변경)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5-93(2015.06.04)호로 정비구역지정 변경(경미한변 경)된 성북구 삼선동2가 296번지 일대 삼선제5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 처리하고, 같은 법 제28조제4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일 성 북 구 청 장 삼선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안) 1. 사업의 종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의 명칭 : 삼선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3. 위치 및 면적 : 성북구 삼선동2가 296번지 일대(63,780.5㎡) 4. 사업시행자 : 삼선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중길)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10길6 지층(동소문동3가)] 5. 정비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4개월 6. 사업시행인가일 : 2016년 7월 14일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 별첨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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