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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1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위한주민 공람∙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 2016년 6월 23일
성북구보 제2319호 2016. 6. 23.(목)
|공 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6 - 645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11호(2008.04.03.)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90호(2011.09.29.)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0호(2013. 01. 1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고시되고 2008.07.30.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009-79호(2009.07.22.),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14-01호(2014.01.02.),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5-31호(2015.02.26)호로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인가고시, 서울특별시성북구 고시 제2015-30호(2015.02.26)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된 장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를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16년 6월 23일
성 북 구 청 장
장위1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사업의 명칭 : 장위1재정비촉진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주 소 :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203-14 3층 (☎ 943-5384)
ㅇ 성 명 : 장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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