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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성북구 고시• 2019년 6월 13일
성북구보 제2495호 2019. 6. 13.(목)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19 - 101호
장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11호(2008.04.03)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 고시되고, 2008.07.30. 조합설립인가 되었으며, 성북구고시 제2009-79호(2009.07.22.), 성북구고시 제2014-01호(2014.01.02.), 성북구고시 제2015-31호(2015.02.26.), 성북구고시 제2016-94호(2016.07.21.)로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인가 고시된 장위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성 북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의 명칭: 장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3. 위치 및 면적: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144-24 일대 (80,265.60㎡)
4. 사업 시행자: 장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덕재 (서울시 성북구 돌곶이로 151, 4층 ☎ 943-5384, 943-5305)
5. 정비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44개월 (사업시행인가일: 2009년 7월)
6. 사업시행변경인가일 : 2019년 6월 12일
7. 주요 변경 사항
가. 구역면적
구 분| | |변 경 전|변 경 후|비 고
구역면적 (㎡)|대지|대지 1|36,018.00|36,018.00|
|대지 2|2,844.60|4,479.20|
|소 계|38,862.60|40,497.20|
기반 시설|도 로|15,129.50|16,394.10|
|녹 지|5,274.80|4,039.50|
|학 교|19,464.20|17,519.20|
|공공공지|1,032.40|1,188.70|
|공공청사|299.50|299.50|
|청소년수련시설|450.30|327.40|
|소 계|41,650.70|39,768.40|
합 계| |80,513.30|80,265.60|구역일부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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